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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 어린이 안전 조례 제정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 어린이 안전 정책 적극 수립·추진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기사입력 2023/07/25 [21:30]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 어린이 안전 조례 제정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 어린이 안전 정책 적극 수립·추진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3/07/25 [21:30]


 


도내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김슬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402회 임시회에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조례안에서 정한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이며,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특히,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사고와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면서, ▲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이용시설을 통한 교육 ▲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어린이집, 학교 등)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또한,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홍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어린이 안전사고 유발요소 제거 ▲도지사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명시해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정부와 타 지자체 등과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협력을 위한 관계 구축과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해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슬지 의원은 “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돼 공포됨에 따라 도 차원에서 어린이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향후 어린이 안전수준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례 통과 의미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도내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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