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실시5년마다 시행,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등 392여 개소 점검
1998년부터 시작해 6번째를 맞는 이번 현황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며, 법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 등)·대수선·용도변경 된 공공건물,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공원 등이 대상이다.
고흥센터에서 선발된 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해 ▲매개시설(주 출입구 접근로, 높이 차이 등) ▲내부시설(계단 또는 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안내시설(점자 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등) ▲기타시설(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등)이 관련 법령 기준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강춘자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 자료가 전국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에 활용되는 만큼, 조사 기간 동안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 시 시설 출입 허용과 현장 안내에 시설주 및 관리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