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e조은뉴스

고흥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출생 미등록 아동, 복지취약계층 등 중점조사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기사입력 2023/07/21 [12:02]

고흥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출생 미등록 아동, 복지취약계층 등 중점조사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3/07/21 [12:02]


고흥군은 주민등록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 중점 조사 대상은 ① 복지취약계층 ② 사망 의심자 ③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④ 100세 이상 고령자 ⑤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세대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에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 17. ∼ 10. 31.)’을 연계 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팀에서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 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7. 24. ∼ 8. 20.)로 실시되며, 이후 이·통장 및 담당 공무원이 방문 조사(8. 21. ∼ 10. 10.)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됐으며 조사 대상자가 정부 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직접 응답하는 방식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는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사항 불일치 자를 대상으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10. 11. ∼ 11. 10.)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뉴스
이동
메인사진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성명 발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