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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ㆍ해양오염물질 불법배출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기사입력 2023/06/23 [09:03]

서귀포해경ㆍ해양오염물질 불법배출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3/06/23 [09:03]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오늘(22일)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 물질 불법배출을 예방하고자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및 폐유저장소 현장을 점검하였다.

 

 

서귀포해경은 바다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선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바다에 불법배출 하는 위법 행동을 미연에 방지 하고자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운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 폐유 반납장소인 서귀포수협 폐유저장소에 지휘관이 직접 방문하여 유류저장 및 처리현황 등을 확인하고 수협관계자 및 어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선박에서 오염물질 배출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업종사자 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어민 스스로가 해양환경 보전 및 어종 보호를 위한 의식 제고가 중요하다.”며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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