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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연안·구획어업 어선 감척사업 추진

2023년 감척사업 사업비 증가로 인한 감척 어가수 증대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기사입력 2023/06/21 [17:56]

고흥군 연안·구획어업 어선 감척사업 추진

2023년 감척사업 사업비 증가로 인한 감척 어가수 증대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3/06/21 [17:56]


고흥군은 연안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안·구획어업 감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앞서 지난 4월 ‘연안·구획어업 감척사업’ 사업공고를 거쳐 감척 희망 어업인 28명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해 연안어선 감척 사업자 선정절차를 완료했다.

 

 

올해 감척사업 추진을 위해 군은 국비 7억 84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9억 8천만원을 확보했고 예산범위 내 감척어선 척수를 조정해 감척할 예정이며, 감척대상 어업허가 어선은 ▲연안복합 5척 ▲연안자망 2척 ▲연안통발 1척 ▲낭장망 2척 등 총 10척이다.

 

 

군은 해당 어선에 대해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 사업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감정평가를 통한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되면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어업인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해 연안어업에 재진입하는 경우, 「연근해구조개선법」 제20조 1항 3호에 따라 폐업지원금 등이 환수·환급조치되므로 사업 수혜자는 반드시 관련 법규 준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작년에는 사업비 5억 7600만원을 투입해 연안어선 6척을 감척에 그친 데 반해, 올해 꾸준한 감척예산 확보로 10척 이상을 감척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감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무분별한 자원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고 어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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