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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상설 필기시험장 개설 후 첫 시행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23/05/25 [13:39]

서귀포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상설 필기시험장 개설 후 첫 시행

윤진성기자 | 입력 : 2023/05/25 [13:39]


서귀포해양경찰(서장 윤태연)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상설 필기 PC시험장을 설치하여 다음달 5일(월)부터 서귀포해양경찰서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서귀포지역 주민들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주시까지 이동해야 했지만,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서귀포해양경찰서에 필기면허 취득이 가능한 PC시험장을 신규 마련하였으며, 다음달 5일(월) 첫 상설 필기시험이 시행된다.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의 동력 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 필요하며, 면허의 종류는 일반조종면허(1·2급), 요트조종면허로 나누어진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서 진행하는 필기시험은 매주 3일간(월·수·금요일) 오전10시 및 오후2·3·4시 총 4회 진행 되며, 실기시험의 경우는 제주 조종면허시험장(제주시 이호동 소재)과 요트조종면허시험장(제주시 도두동 소재) 2곳에서 응시 가능하다.

 

응시 원서접수는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방문하여 현장접수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수상레저종합정보(http://boat.kcg.go.kr)를 통해 온라인접수가 가능하다. (문의전화: ☏064-793-2449)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서귀포해양경찰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 시험장이 생기면서 불편을 해소하여 국민만족도를 향상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윤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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