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e조은뉴스

포항해경 수상레저객 익수자 구조하고 보니 음주운항

수상레저안전법상 음주운항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23/05/22 [18:01]

포항해경 수상레저객 익수자 구조하고 보니 음주운항

수상레저안전법상 음주운항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윤진성기자 | 입력 : 2023/05/22 [18:01]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지난 5월 21일 오후 2시 31분쯤 포항시 북구 월포해수욕장인근 약 100m 떨어진 해상에서 수상레저객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포항해경은 구조세력을 현장으로 긴급 출동시켰으며, 사고현장과 가까운 민간해양구조대(레저업체)에도구조 지원을 요청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민간해양구조대(수상오토바이)가 익수자 A씨를 발견하고 안전하게 구조했다.

 


영일만파출소에서는 익수자 A씨(40대, 남)를 상대로 음추측정 결과 0.105%로 확인되어 현장에서 단속했다.

 

 


신고자는 인근 행락객으로 신고 당시 A씨가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하던 중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보였다고 말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음주상태의 수상레저활동은 매우 위험하고 절대 해선 안되는 행위다.

 

수상레저객 증가를 대비해 해상 음주운항을 연중무휴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수상레저안전법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 0.03% 이상

 

윤진성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뉴스
이동
메인사진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성명 발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