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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출입통제구역 집중 안전관리 추진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23/04/19 [10:42]

군산해경, 출입통제구역 집중 안전관리 추진

윤진성기자 | 입력 : 2023/04/19 [10:42]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오는 5월 14일까지 군산지역 연안해역 출입통제구역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연안해역 출입통제구역은 해경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상추락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해경은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연안해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출입통제구역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군산 연안해역에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11개소로 군산항 남방파제 일원 4개소와, 새만금 신시배수갑문 일원 5개소, 새만금 가력 배수갑문 1개소, 새만금 신항만방파제 1개소이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국민이 안전하게 연안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인명구조함과 위험안내판,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 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국민이 출입통제구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집중 안전관리를 통해 보다 안전한 연안해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출입통제구역에서의 안전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출입통제구역에서 발생한 고립사고는 1건이며, 무단출입으로 적발된 건수는 6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윤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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