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e조은뉴스

보성군의회 7,111억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확정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재정집행률을 높여 민생경제 회복 주문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23/04/16 [08:10]

보성군의회 7,111억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확정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재정집행률을 높여 민생경제 회복 주문
윤진성기자 | 입력 : 2023/04/16 [08:10]


보성군의회(의장 임용민)는 지난 11일부터 제294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보성군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현안 사항 등을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열)에서는 보성군에서 제출한 7,111억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하였다.

 

 

연초 보성군수가 실시한 군민과 대화에서 건의된 주민참여 사업 예산과 주요 현안 사업 등의 예산이 보성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한 삶에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물었다.

 

 

이에 사전 행정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 사당 건립 사업비 일부와 불요불급한 사업 등 총 4건 15억여 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절성을 주문하였다.

 


김경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예산은 법령과 조례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고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등은 4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윤진성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뉴스
이동
메인사진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성명 발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