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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검찰의 부당한 기소...따스한 정의가 법정에서 회복되기 바란다”

시사e조은뉴스 | 기사입력 2023/01/06 [15:14]

윤미향 “검찰의 부당한 기소...따스한 정의가 법정에서 회복되기 바란다”

시사e조은뉴스 | 입력 : 2023/01/06 [15:14]

[시사e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 2020 년 9월부터 시작된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재판이 마무리 된다 .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였고 , 이에 따른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졌으나 , 2 년이 넘게 진행된 공판에서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와는 다른 많은 부분이 밝혀졌다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 지방재정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학예사가 작성한 이력서와 자격증으로 등록하였고 , 이후 관련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는 등 박물관으로의 기능을 제대로 했음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

 

정대협에서 전담하고 있는 업무와 박물관의 보조금 사업을 함께 진행한 활동가는 급여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 정대협에 기부하여 후원한 것이라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 박물관이 지원받은 보조금은 박물관 시설 개선 사업 등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다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 정대협 등은 여타 다른 시민단체와 같이 후원회원을 모집하여 후원회원의 후원금으로 운영되었고 , 검찰은 2016 년 이미 정대협 후원금은 기부금품법 상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동일한 내용에 대해 기부금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 윤미향 대표는 적은 급여를 받으며 활동하면서도 최소한의 급여조차 인상을 꺼렸고 , 개인적인 강연 등을 통하여 얻은 소득 대부분을 정대협에 기부하였으며 , 확인된 기부금은 검찰의 횡령기소금액을 초과한다고 되어있다 .

 

또 , 정대협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사비로 지출하고 , 후에 재정 담당의 확인을 거쳐 보전받은 금액은 할머니 선물 , 평화비 건립 등 그 사용처가 당시의 정대협 활동 보고 , SNS 등에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

준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이며 인권운동가인 길원옥 할머니의 그동안 공개적인 활동과 그에 기반한 기부행위는 인권운동가로의 활동의 연속이었다 .

 

특히 , 길원옥 여성평화상 기금 출연은 인권운동가 길원옥 할머니의 존재와 활동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정대협의 재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 할머니의 분명한 의사에 따른 것이며 , 모든 기부행위는 공개되었다 .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정대협을 지정대상으로 , 위안부 할머니 쉼터 지원을 사업목적으로 기부금을 지정기탁하여 진행된 안성쉼터 매입은 기부자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모두 협의를 거쳤으며 , 기부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 사업목적에도 부합하였다 . 검찰은 안성쉼터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 당시의 적정매입가가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았고 ,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했다 .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 안성쉼터는 정대협의 후원단체나 연대단체로부터 개별적으로 요청받아 일부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 연대단체의 상황에 따라 무료 또는 후원금 조의 실비 정도를 받았고 , 쉼터 사용빈도가 평균 월 1 회에 불과한 것으로 숙박업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

윤 의원은 “ 지난 2 년간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 .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인해 가족과 주변 모두 극심한 고초를 겪었고 , 소중한 활동가는 목숨을 잃었다 . 지금 일본군 ‘ 위안부 ’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 참혹한 이 시간을 어서 끝내고 , 일본군 ‘ 위안부 ’ 할머님들과 함께 만들어 온 따스한 정의가 법정에서 회복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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