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는 30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일부 시간대만 속도를 제한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어린이보호구역 중 교통정체가 우려되는 구간의 제한속도를 등하교 시간대(평일 08:00~09:00, 12:00~16:00)에는 시속 30km/h, 그 외 시간대는 시속 50km/h로 운영하는 형태다.
구는 올해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한일초등학교 앞 도로(원적로)와 성심유치원 앞 도로(부흥로)에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28일 설계용역을 발주했으며 하반기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구는 현재 도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106개 중 14곳을 40km/h∼50km/h로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로 주민들의 통행 여건을 개선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운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시성이 높은 제한속도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