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e조은뉴스

구리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구역 내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뉴스세상 | 기사입력 2022/02/16 [20:03]

구리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구역 내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뉴스세상 | 입력 : 2022/02/16 [20:03]

경기 구리시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노후화된 단독주택 집수리비 최대 1천200만 원을 지원한다.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은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구역(인창 A, B, E, F 구역 · 수택 A, B, C, D, F, G 구역)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지나간 노후 단독주택에 지붕, 외벽, 방수, 담장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천200만 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올해는 해당 주택 중 5개소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접수 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이며 지원 자격은 등기부등본 상 단독주택 소유자,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세입자의 전차 계약일로부터 최소 4년 이상의 임차 기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임대·임차인 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시가격 9억 이상의 단독주택 ▲다른 공공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7년이 지나지 않은 단독주택 ▲내부 인테리어 또는 단순 조명기기 및 통신장비 교체 등은 대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우선 지원 한다.

 

안승남 시장은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노후 단독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성 확보로 시민들이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균형개발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세상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뉴스
이동
메인사진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성명 발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