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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공제 혜택 받으세요'

뉴스세상 | 기사입력 2022/01/12 [21:03]

과천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공제 혜택 받으세요'

뉴스세상 | 입력 : 2022/01/12 [21:03]

경기 과천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난 11일 일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 기준, 과천시에 등록된 과세 대상 자동차는 총 2만7천여 대로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발송 자동차는 1만4,500여 대, 납부세액은 약 33억 원이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부과 및 고지되는데 자동차 소유자가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세액의 약 9%를 절감할 수 있다.

 

과거 연납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연장된다.

 

자동차 소유주는 누구나 과천시 세무과로 전화해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발부받은 고지서로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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